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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집행문 발급 받기 ll 집행문 부여 신청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by 부동산메신져 사유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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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행문이란 무엇인가?
2. 집행문 부여(발급) 신청 방법
3. 발급한 집행문 출력 방법

 

집행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문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집행문(정본포함)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문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이때 판결문, 화해조서 등에는 "김갑동은 박아무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대방이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승소한 판결문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승소하였다고 해서 그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못하고,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이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만,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집행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급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고(민사집행법 제29조 제1항),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는데(같은 조 제2항) 아래와 같은 모습입니다.

 

집행문

 

 

 

2. 집행문 부여(발급) 신청 방법

 

집행문 부여(발급) 신청은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신청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눌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집행문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일 처음 보이는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의 "제증명"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나오는 제증명신청을 눌러주세요.

 

 

 

집행문
집행문

 

다음 화면에서 제증명종류의 오른쪽 아래 화살표시를 눌러 집행문(정본포함)을 선택해 주세요. 집행문을 발급하려는 소송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모두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집행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화면입니다. 집행문 신청에서는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고, 집행문은 당사자별로 발급을 해야 하기에 발급 당사자 선택을 눌러주세요.

 

 

 

집행문집행문

 

위에서 집행문을 발급하려는 상대방을 체크하시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아래 선택된 발급당사자 목록에 입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집행문을 발급하려는 상대방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발급하려는 당사자가 입력됩니다.

 

 

 

집행문

 

전자소송 동의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아래 이 사건의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집행문

 

신청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왼쪽에 집행문(정본포함) 신청서 양식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오른쪽에서 사건, 원고, 피고와 신청종류 집행문(정본포함)에 발급통수 1통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상이 없다면 아래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집행문

 

집행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용 4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식에는 4가지 방식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가상계좌 방식을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은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해서입니다. 수수료가 발생해도 상관없으시다면 원하는 방식에 체크를 해 주세요.

 

가상계좌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은행을 선택하시고 납부를 눌러주세요.

 

가상계좌번호는 제일 마지막에서 소송서류제출을 완료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문

 

오른쪽 아래 제출을 누르시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시면 집행문(정본포함)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이후 나오는 화면에서 가상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하고 안내되는 계좌번호로 신청비용을 입금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집행문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집행문을 등록해 준 뒤에야 출력할 수 있고,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문자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결과가 통보되오니 그 후에 출력하시면 됩니다.

 

 

 

3. 발급한 집행문 출력 방법

 

집행문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일 처음 보이는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위의 메뉴에서 "제증명"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보이는 제증명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집행문

 

조회기간은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 30일까지 자동으로 설정되어 보입니다. 신청한 집행문(정본포함)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발급가능수에 1이 표시되어 있다면 오른쪽의 발급/조회를 눌러주세요.

 

만약 신청한 지 30일이 지난 집행문을 출력하시려면 신청일자를 신청하신 날짜에 맞게 수정을 하시거나 아래의 해당 소송사건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집행문

 

집행문은 온라인에서 발급회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력을 하다가 오류로 인해 제대로 인쇄되지 않더라도 제출력이 불가능하기에 꼭 발급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실제 집행문을 발급해 주세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집행문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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