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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재산명시 신청 ll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나홀로 신청하는 방법

by 부동산메신져 사유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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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기본정보 입력
 1) 사건 기본정보
 2) 당사자 목록
 3) 집행권원 목록
 4) 신청취지 및 이유
2. 소명/첨부 서류
3. 작성문서 확인 및 제출
 1) 작성문서 확인
 2) 소송비용

 

재산명시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받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재산목록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홀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l 의의, 요건, 관할, 재산목록, 감치 등

[목차]1. 재산명시 절차란?2. 재산명시 신청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2)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출 것 3)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4)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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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양식) ll 채무자 재산목록, 재산조회를 위해

[목차]1. 재산명시 절차란?2.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3.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 2) 본안사건을 공시송달로 승소하였다면?4.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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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기본정보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의 기본정보에는 받아야 할 돈은 얼마인지, 채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누구이고 채무자(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가 누구인지,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무엇을 신청하고 왜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신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일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 ①서류제출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나오는 서류들 중에 → ②민사집행서류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 ③재산명시/감치탭을 눌러주시고 → ③아래의 재산명시신청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다음 화면에서, 보통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기에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작성하신다면 대리작성을 할 자격이 있는지, 대리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등등을 확인하신 후에 작성하시고, 신청서 제일 마지막 첨부서류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1) 사건 기본정보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청구금액이 ①원금만인지, 원금 + 이자를 합한 금액인지에 따라 선택해 주시고, 원금만이면 원금금액을, 이자를 합한 금액이면 원금에 이자를 합한 총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②집행권원의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하여 신청하신다면 사건을 진행한 법원 + 소송의 사건번호 + 사건명을 기재해 주신 후 판결정본인지, 화해조서정본인지, 지급명령정본인지 등등을 기재해 주세요.

 

③제출법원(=재산명시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고, 그 초본에 나와있는 채무자의 제일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해 주세요. 잘 모르시겠다면 ④관할법원 찾기를 눌러 채무자의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관할법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세요.

 

 

 

2) 당사자 목록

 

당사자 목록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합쳐 당사자라고 부르고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채권자

먼저 채권자의 정보부터 입력합니다. 채권자는 보통 우리들이므로 ①당사자 입력을 누르시고 → ②내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회원가입할 때 입력했던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③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신청서에 표시할지에 대해서만 선택해 주시고 → ④저장을 누르시면 → ⑤당사자 목록에 채권자로 입력이 됩니다. 저장을 누르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 꼭 저장을 눌러주세요.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

다음으로 채무자를 입력하겠습니다. ①당사자 구분에서 채무자를 선택해 주세요. → ②인격 구분에서 법인인지 자연인인지 선택해 주시고, 당사자 명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는 발급받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제일 마지막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③모두 다 입력 후 저장을 누르시면 → ④당사자 구분에 채무자로 등록이 됩니다.

 

 

 

3) 집행권원 목록

 

집행권원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집행권원에는 판결정본, 화해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공증조서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집행문을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집행문이 필요 없는 사안도 있으니 해당 법원 집행문 발급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재산명시 신청

 

①집행권원 입력을 눌러주세요. → ②집행권원 성격구분에서 각 사안에 맞는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선고에 기한 판결을 받아 이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기에 판결정본을 선택했습니다. → ③소송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시고 → ④집행권원번호 조회를 눌러주세요

 

⑤선택을 누르시면 몇 개의 집행문 발급번호가 보이는데 오른쪽의 제가 발급받은 집행문을 보시면 왼쪽 하단에 2022로 시작되는 집행문 발급번호가 보입니다. 해당 발급번호와 동일한 발급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⑥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하는 칸에는 모자이크 된 5글자 부분을 오른쪽 집행문에서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 ⑦서류명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라고 기재를 했고, 경우에 맞게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등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집행력 있는 이라는 뜻은 집행문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⑧파일첨부 후 저장을 누르시고 집행문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 ⑨집행권원 목록에 등록됩니다.

 

 

 

4) 신청취지 및 이유

 

재산명시를 통해 법원에 어떤 내용을 신청하는지의 신청취지와 왜 신청하게 되었는지의 신청이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재산명시 신청

 

청구원인.hwp
0.04MB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특별히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입력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제가 첨부해 놓은 청구원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수정을 하신 후에 내용파일첨부를 선택하고 첨부하기를 눌러 첨부하셔도 됩니다.

 

 

 

2. 소명/첨부 서류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을 신청하여 승소를 하였기에 별도의 소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첨부서류에는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신청

 

파일을 첨부하실 때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주민등록 초본을 각각 입력하시고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등록하시면 하나의 서류명으로 모두 등록이 되니 주의해 주세요.

 

첨부하는 서류의 서류명은 ①직접입력을 선택하시고 → ②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각각의 서류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③파일첨부를 누르시면 만약 서류명에 송달증명원을 기재하셨다면 송달증명원 파일만을 첨부해 주세요. → ④첨부를 하시면 아래에 첨부된 파일이 보이고 → ⑤등록을 누르시면 → ⑥첨부서류 목록에 송달증명원이 첨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를 등록하시고 ⑦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3. 작성문서 확인 및 제출

 

1) 작성문서 확인

 

사건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재산명시 신청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과 집행권원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 재산명시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오타나 잘못 입력된 내용이 없는지 그리고 왼쪽 서류목록을 각각 눌러 제대로 첨부가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두 제대로 입력되었다면 아래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 넘어가시면 됩니다.

 

 

 

2) 소송비용

 

법원에 신청하는 모든 것들은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어떻게 누가 납부할지 선택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인지액 1,000원(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10% 감액되어 900원)과 송달료 1명당 각각 5회분(5회 × 5,2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 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계산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의 인지액 산정기준, 송달료 산정기준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납부방식에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총 4가지 납부방식이 있고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가상계좌를 이용합니다. 이유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소송비용 × 2.41%의 수수료가, 휴대폰소액결제 납부의 경우 소송비용 × 6.98%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신청

 

①인지액 납부에 체크를 하고 → ②납부당사자 선택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에서 채권자의 이름을 입력 후 조회를 누르신 후 아래의 납부당사자 정보에서 채권자를 선택하고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에 체크 후 납부당사자 등록을 눌러주세요. → ③납부인 선택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에서 납부인 정보 중 채권자를 선택하시고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에 체크 후 납부인 등록을 눌러주세요.

 

④환급계좌의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하시고 → ⑤계좌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①송달료 납부,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에 체크해 주세요. → 위에서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에 체크를 하였기에 ②납부당사자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았다면 납부당사자 선택을 누르시고 채권자를 선택해 주세요. → ③소송비용이 남을 경우 돌려받을 환급계좌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시고 → ④계좌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 ⑤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 방식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결제정보에서 가상계좌를 선택하셨다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바로 납부하셔도 되고 추후에 납부하셔도 됩니다만 소송비용을 추후에 납부한다면 진행이 지연되기에 저는 바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정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신다면 재산명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재산명시 신청

 

사건 기본정보와 제출서를 확인 후 제출을 눌러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시면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제출을 눌러 인증을 하게 되면 취소 또는 수정이 안되니 참고해 주세요.

 

제출을 누르면 나오는 다음 화면에서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오니 그 가상계좌로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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