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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 ll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by 부동산메신져 사유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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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송달증명원(송달증명서)
 1) 송달증명원이란?
 2)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
2. 확정증명원(확정증명서)
 1) 확정증명원이란?
 2)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
3. 발급받은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출력하는 방법

 

송달증명원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어떠한 특정 행위를 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다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판결문이 포함된 집행문과 함께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인터넷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송달증명원(송달증명서)

 

1) 송달증명원이란?

 

송달증명원(송달증명서)이란? 소송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신청받아 승소하였을 경우 판결문(지급명령서, 화해조서 등을 포함)이라는 집행권원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송달증명원(송달증명서)은 압류를 하거나 경매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 신청 등을 할 때에 사용됩니다.

 

 

 

2)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처음 보이는 화면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제증명"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제증명신청"을 눌러주세요.

 

 

 

 

제증명종류에서 "송달증명"을 선택해 주시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사건의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송달증명원 발급 절차에서는 크게 입력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건기본정보에서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바르게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정보에서 신청종류는 송달증명을, 신청구분에서는 사건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래로 내리셔서 "전자소송 동의"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다 읽으셨다면 "이 사건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작성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왼쪽 서류목록에 송달증명 신청서가 제대로 신청되었는지와 신청서에 사건, 송달증명 1통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아래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송달증명원을 발급하려면 인지액 4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와 같이 총 4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그리고 휴대폰소액결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아래로 내리셔서 납부정보에 납부인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납부방식을 가상계좌로 선택하셨다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은행을 선택해 주세요. 가상계좌번호는 소송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제일 마지막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은행을 선택하셨다면 "납부"를 눌러주세요.

 

 

 

 

사건기본정보와 제출서류, 가상계좌 요청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제출"을 누르고 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면 서류가 제출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화면에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그 계좌번호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확정증명원(확정증명서)

 

1) 확정증명원이란?

 

확정이란 당해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뜻하고, 이를 법원에서 증명해 주는 서류가 확정증명원(확정증명서)입니다. 보통 압류를 하거나 경매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할 때 송달증명원과 함께 사용됩니다.

 

 

 

2)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일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 상단의 "제증명"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나오는 "제증명신청"을 눌러주세요.

 

 

 

 

제증명종류에서 "확정증명"을 선택해 주시고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에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려는 소송사건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확정증명원 발급에는 별도의 정보를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기본정보에 입력된 정보가 잘 입력되었는지와 신청정보에 신청정류가 확정증명인지, 신청구분에 사건에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전자소송 동의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 사건의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왼쪽 서류목록에 확정증명 신청서가 제대로 신청되었는지와 신청서에 내가 신청하려는 소송사건과 아래 확정증명 1통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아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정증명원을 발급하려면 인지액 4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와 같이 총 4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그리고 휴대폰소액결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아래로 내리셔서 납부정보에 납부인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납부방식을 가상계좌로 선택하셨다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은행을 선택해 주세요. 가상계좌번호는 소송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제일 마지막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은행을 선택하셨다면 "납부"를 눌러주세요.

 

 

 

 

사건기본정보와 제출서류, 가상계좌 요청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제출"을 누르고 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면 서류가 제출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화면에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그 계좌번호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발급받은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출력하는 방법

 

위와 같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셨다면 발급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출력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이는 화면에서 상단 "제증명"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보이는 "제증명발급"을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 신청한 서류들이 보입니다. 만약 한 달보다 이전에 신청한 서류를 발급하시려면 별도의 기간 또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신청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보인다면 오른쪽의 "발급/조회"를 눌러주세요.

 

 

 

 

발급문서가 송달증명원 또는 확정증명원인지 확인하시고 오른쪽의 "출력"을 눌러 출력하시면 됩니다.

 

 

 

압류, 강제집행 또는 재산명시 등에 필요한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한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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