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정명령 등본(명령서) 출력하기
2.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법적 근거
3.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서 작성 방법
1) 본인이 상대방 1명의 초본을 발급
2)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상대방 1명의 초본을 발급
3) 본인이 다수(여러 명)의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
각각의 준비물·양식(서식)·교부 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신청하였는데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자체가 진행되지 않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법원이 내어준 보정명령 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재송달하거나 특별송달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정명령 등본(명령서) 출력하기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받고 보정명령 등본(명령서)을 출력하여 신분증과 함께 들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 등본을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2.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법적 근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담당자들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들고 방문하면 알아서 발급들을 잘해주실 텐데요. 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직접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법적근거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상대방(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소보정명령 등본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서 작성 방법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를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1명이 상대방 1명의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②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③ 1명의 다수(여러 명)의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위의 사안에 대해서 각각 교부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이 상대방 1명의 초본을 발급
본인 1명이 상대방 1명의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① 보정명령 등본
② 본인의 신분증
③ 교부신청서(교부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양식(서식)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가실 분들은 아래 교부 신청서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부 신청서 작성 방법
서식의 정확한 명칭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입니다.
앞면의 ①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주소는 시·도·군·구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고 상세주소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개인) 칸이 아닌 (법인) 칸에 작성해 주세요. → ②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성명을 기재하시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둘 중 하나만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만 둘 다 기재하지 않으시면 발급이 불가하세요.
뒷면의 ③초본 사항 전부 포함에 체크하시고 → ④초본 교부 1 통이라고 기재 → ⑤용도 및 목적에는 법원 제출 → ⑥증명자료는 어디 지방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자세하게 작성하셔도 되지만 보정명령서라고 간단하게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 ⑦신청하는 날짜를 적고 → ⑧신청인 본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인을 찍으시면 됩니다.
2)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상대방 1명의 초본을 발급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상대방 1명의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① 보정명령 등본
② 본인의 신분증 사본
③ 본인의 도장 또는 정자 자필서명
④ 대리인의 신분증
⑤ 위임용 교부신청서(위임용 교부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법인일 경우
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⑦ 법인 인감증명서
⑧ 위의 본인의 도장은 법인 인감도장
양식(서식)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가실 분들은 아래 위임용 교부 신청서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부 신청서 작성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본인이 상대방 1명의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만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어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위임한 사람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는데 성명 옆에 (서명 또는 인) 칸에는 본인의 도장이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셔야 하고, 주소는 전부 기재하셔야 합니다.
②본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고 주소는 시·도·시·군·구까지만 기재하시고 위임한 사람과 달리 상세 주소를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대상자(상대방)에는 주소를 기재하는 칸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둘 중 하나만 기재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성명 밑에 주소를 기재하세요.
⑦신청인에는 본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서명 또는 인) 칸에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서명하세요.
3) 본인이 다수(여러 명)의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
본인이 다수(여러 명)의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다수(여러 명)의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도 비슷하니 참고하세요.
준비물
① 보정명령 등본
② 본인의 신분증
③ 교부신청서(교부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④ 일괄 신청용 대상자 목록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양식(서식)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가실 분들은 아래 교부 신청서와 대상자 목록(일괄 신청용)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의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위임용 교부 신청서와 대상자 목록(일괄 신청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부 신청서 작성 방법
교부 신청서 작성 방법은 위에서 알려드린 본인이 상대방 1명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때 작성하는 방법과 1가지 빼고는 동일하니 나머지는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보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른 부분은
②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대상자(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칸에 [별첨 일괄 신청용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해 주시고 맨 뒤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일괄 신청용)] 서식을 1장 더 작성하여 맨 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소보정명령 등본을 출력하는 방법과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각 사안별 초본 교부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명시 신청 ll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나홀로 신청하는 방법 (0) | 2024.09.19 |
---|---|
주소보정 명령 ll 발급 받은 초본으로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 하는 방법 (0) | 2024.09.17 |
재산명시 후 채무자 재산조회 제도 알아보기 ll 요건, 사유, 조회 가능 재산 등 (0) | 2024.09.14 |
주소보정 명령 ll 보정명령 등본 송달 확인 및 발급하는 방법 (0) | 2024.09.13 |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양식) ll 채무자 재산목록, 재산조회를 위해 (0)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