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정명령서(등본) 출력 방법
2.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
3. 발급받은 초본으로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부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보정명령 등본을 출력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전자소송에서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정명령서(등본) 출력 방법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채무자(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려면 보정명령 등본이 필요합니다. 송달내역에서의 출력이 아닌 등본을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2.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
보정명령 등본을 출력했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등)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더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다수(여러 명)의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3. 발급받은 초본으로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 하는 방법
보정명령 등본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보정해 주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 ①송달문서 확인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나타나는 → ②전체 송달문서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자동으로 한 달 동안 송달받은 문서가 보이고 보정서를 제출할 보정명령의 ③관련서류의 제출을 눌러주세요. 어떤 보정명령인지 정확히 확인 후 눌러주세요.
특정된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사건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정하지 마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 사건번호가 오류로 잘못 입력되었다면 수정해 주세요.
사건마다 다르게 보정명령을 여러 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정명령 목록 중 송달문서명, 당사자명, 명령일자를 확인하시고 보정서를 제출할 보정명령을 (제일 왼쪽) 선택해 주세요.
소송서류정보 입력란을 가장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변동여부에는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와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송달 방법에는 일반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이 있습니다.
저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가 소송을 접수하고 소장부본을 처음 발송했던 주소지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①주소변동 없음에 체크를 했습니다.
처음 소장부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못해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기에 일반송달은 다시 할 필요가 없고 바로 ②특별송달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③특별송달 종류에는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이 있고 각각 비용이 다릅니다. 전부 다 진행하는 통합송달을 신청해도 되지만 비용이 가장 비싸기에 저는 야간송달 또는 휴일송달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④주소변동이 없었기에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체크해 주세요. ⑤특별송달료는 자동으로 계산되기에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가 변동되었다면 ⑥주소변동 있음에 체크를 하시고 → ⑦우편번호 찾기를 눌러 변동된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송달이 되지 않아 또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보정명령 등본 출력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변동 없음으로 ⑧공시송달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보정서를 제출할 때 발급받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미리 스캔해서 준비해 두세요.
①서류명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선택하시고 → ②파일첨부를 눌러 스캔해 둔 파일을 선택하시면 아래 목록에 파일이 보입니다. 선택하신 파일이 맞다면 → ③등록해 주세요.
등록을 누르시면 아래 첨부서류목록에 등록이 되고 맞다면 ④작성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파일이 잘못 등록되었다면 삭제를 하고 다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①주소보정서에 작성할 내용과 ②첨부된 서류목록을 각각 눌러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 ③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 ④확인을 눌러주세요.
특별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 소장을 접수할 때에도 송달료를 납부했으나 그 송달료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송달료로 측정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①송달료 납부 방식에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소송비용 × 2.41%, 휴대폰소액결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소송비용 × 6.98%가 발생합니다. 수수료가 상관없으시다면 4가지 방식 중 1개를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항목은 비워두시고 ②송달료 납부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납부당사자, 환급계좌는 소송을 접수할 때 입력했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 방식을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주세요.
납부방식을 가상계좌방식을 선택했기에 ③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고 계좌번호는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납부해야 할 송달료 금액을 확인하시고 ④납부는 지금 누르셔도 되고 추후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 ⑤다음을 눌러 넘어가 주세요.
사건기본정보, 제출서류, 납부방식을 간략하게 하나의 화면에 보여줍니다. 확인하셨다면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고 제출을 누르신다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바로 납부하셔도 되고 추후에 납부하셔도 됩니다만 특별송달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이 진행되지 않기에 저는 바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평일 09:00 ~ 18:00 이외의 시간 또는 주말, 공휴일에는 납부할 수 없으므로 시간확인을 잘해주세요.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면 자동으로 법원 재판부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되고 며칠 안에 특별송달이 시작됩니다. 특별송달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나의 사건정보에서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등본을 출력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 ll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0) | 2024.09.23 |
---|---|
재산명시 신청 ll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나홀로 신청하는 방법 (0) | 2024.09.19 |
주소보정 명령 ll 보정명령 등본으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양식) (0) | 2024.09.15 |
재산명시 후 채무자 재산조회 제도 알아보기 ll 요건, 사유, 조회 가능 재산 등 (0) | 2024.09.14 |
주소보정 명령 ll 보정명령 등본 송달 확인 및 발급하는 방법 (0) |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