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정당사자란 무엇인가?
2. 선정당사자의 법적 근거
3. 요건
4. 방법
5. 시기
6. 효과
7. 당사자적격의 조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이 각 1명일 수도 있으나 여러 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5명일 경우 5명 모두에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1명에게라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1명에게 송달이 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론절차에 피고 5명 모두가 법원에 참석하여 진술을 해야 하다 보니 번거롭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 제도가 선정당사자제도입니다. 이 선정당사자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선정당사자란 무엇인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서 소송을 해야 할 경우에, 그 여러 사람 전원이 당사자로 소송에 관여하게 되면 변론과 절차의 진행이 복잡해지고 송달료의 부담이 커지는 등 어려움이 생기고, 당사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중단사유 발생으로 신속한 심리를 하기 어려워져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 중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소송을 맡겨 다수의 당사자소송을 간소화 하는 방편으로 선정당사자제도가 생겼습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었을 때 모두를 위해 소송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사람을 의미하고,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사람을 선정자라고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나머지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선정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선정당사자의 법적 근거
선정당사자의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53조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3.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 여러 사람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단체가 당사자인 대에는 제5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나, 그 단체의 구성원 중의 일부 또는 전부로 당사자로 할 때에는 제53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사람은 원고 측에 한정될 까닭은 없고 피고 측이라도 무방합니다.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에 관해서, 여러 사람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인 경우, 소송의 목적인 권리와 의무가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관계인 경우(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 면 이에 해당하고, 소송 목적인 권리와 의무가 동종인 경우(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학설입니다.
합유자, 공유자, 불가분채권자, 연대채무자, 동일한 사고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 등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변호사대리원칙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관계로부터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4. 방법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서면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8조).
선정은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수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송인 전원이 공동으로 같은 사람을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중 특정인의 선정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선정하거나 자기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특정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정행위는 언제든지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 어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5. 시기
선정의 시기는 소송계속의 전후를 묻지 않습니다. 소송계속 후 선정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고 선정당사자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6.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위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실체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변제의 수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 나아가 그 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2) 선정자의 지위
소송계속 중에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합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3)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선정당사자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하고 또는 재판상의 화해를 한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7. 당사자적격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선정당사자에 그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8조).
2)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선정의 하자, 즉 당사자적격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상소로써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으로 다툴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선정당사자가 된 경우라도 선정자의 소송절차상의 권리는 선정당사자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으므로, 선정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인낙조서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03다41548 판결).
당사자선정이 무엇인지와 법적 근거, 방법, 효과 등에 대해 알아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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