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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주소보정 명령 ll 보정명령 등본 송달 확인 및 발급하는 방법

by 부동산메신져 사유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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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정명령이란?
 1) 의의

 2) 보정기간
2. 보정명령 등본 송달 확인 방법
3. 보정명령 등본 발급하는 방법

 

보정명령 등본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것(나에게 돈을 돌려달라)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수한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해야 소송절차가 시작이 되는 만큼 송달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갔거나, 일부러 소장부본을 받지 않으려고 없는 척을 하거나 하면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고, 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으니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세요.라는 보정명령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주소를, 변경되지 않았다면 변경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내어준 보정명령을 송달하고 그 송달받은 보정명령서를 출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송달 확인을 하고 출력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정명령 등본을 출력하셨다면 아래 포스팅을 따라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하세요.
 

주소보정 명령 ll 보정명령 등본으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양식)

[목차]1. 보정명령 등본(명령서) 출력하기2.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법적 근거3.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서 작성 방법 1) 본인이 상대방 1명의 초본을 발급 2)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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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명령이란?

 

1)  의의

보정명령의 국어사전상의 의미로는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이를 보충하라는 명령'으로, 보정명령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는 재판장의 명령을 뜻하고, 소장 심사단계에서의 보정명령, 그중 주소보정명령이 가장 대표적이고,

 

재판장은 소장에 흠이 있으면 직접 보정명령을 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인지대나 송달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2) 보정기간

보정명령을 내어주면서 보정기간을 보통 7일 또는 14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기재하면서 기한 안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참조)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정명령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이 기간이 지나서 보정서를 제출하여도 괜찮습니다만, 소송이 각하가 될 수 있기에 지켜주시는 게 좋고 만약 지키지 못하실 것 같다면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셔도 되나 모든 소송은 근거를 남기셔야 하기에 보정명령기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보정명령 등본 송달 확인 방법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상대방의 주소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정명령서를 출력하려면 송달 확인부터 하셔야 하고, 송달 확인을 하지 않으면 문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보정명령 등본
보정명령 등본
보정명령 등본

 

새로운 문서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화면에서 제일 오른쪽 탭의 미확인송달 옆에 숫자가 1로 표시되게 됩니다. 미확인송달 옆에 숫자가 1로 표시되어 있다면 [미확인송달]을 눌러 이동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위의 메뉴탭의 송달문서확인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전체송달문서]를 눌러 다음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화면에서 송달문서칸의 [주소보정명령등본]을 누르시면 송달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뜨고 이때 송달 확인이 되면서 옆의 수신일자칸에 송달확인을 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주소보정명령등본]을 클릭하면 나오는 문서에서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등본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꼭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출력하셔야 보정명령 등본이 출력되니 주의하세요.

 

 

 

3. 보정명령 등본 발급하는 방법

 

주소보정을 하기 위해서 보정명령서를 출력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들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하기에 보정명령을 송달 확인했다면 문서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 등본
보정명령 등본

 

위에서 알려드린 보정명령의 송달 확인 화면에서 문서발급칸의 [발급/조회]를 클릭하시고 → 다음 화면에서 [발급]을 누르시면 보정명령 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송달을 확인하고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정명령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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