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산조회란 무엇인가(의의)
2.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신청인 적격)
3. 재산조회 신청 사유
4. 현재 보유한 재산의 조회
5. 과거 보유한 재산의 조회
6. 재산조회 신청의 관할법원
7. 재산조회 신청 방식
1)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2) 신청사유의 소명자료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3) 신청비용의 예납(재산조회 비용)
8. 재판(재산조회 인용·각하·기각)
9. 재산조회 회보서의 제출
10. 조회결과의 관리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신청했고 그 소송에서 이겼으나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찾는지 막막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했으나 돈을 전부 돌려받을 가망이 없거나, 상대방이 재산명시 절차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재산조회 제도입니다. 이 재산조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조회란 무엇인가(의의)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 아닌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라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이때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제산조회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2.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신청인 적격)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으며,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재산조회 신청 사유
민사집행법 제72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중에서도 아래의 경우에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채권자가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 제2항 전단).
1. 재산명시절차 중 주소보정명령에도 계속 송달이 불가능함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못하고 각하된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돌려받을 돈을 전부 돌려받을 가망성이 없는) 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4. 현재 보유한 재산의 조회
재산조회를 할 대상기관은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회 대상기관을 한정하는 한편, 재산목록의 기재사항과 조회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조회대상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
조회할 재산 | 기관·단체 |
토지·건물의 소유권 | 법원행정처 |
건물의 소유권 | 국토교통부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 특허청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한국교통안전공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 중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체국)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보험사업자 |
5. 과거 보유한 재산의 조회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 재산명시절차에서 과거 일정한 기간 내의 유상양도나 무상처분의 내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한 것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6. 재산조회 신청의 관할법원
6. 재산조회 신청의 관할법원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의 전속관할로(민사집행법 제21조), 재산조회를 신청하신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조회 그 자체 및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합니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6호).
7. 재산조회 신청 방식
1)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재산조회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 각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35조 제1항).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④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2) 신청사유의 소명자료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 제2항.
채무자의 주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변경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변경 내용이 등기기록에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의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의 과거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신청비용의 예납(재산조회 비용)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재산조회과정에서 조회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족한 비용을 추가하여 내라고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후문), 채권자가 신청 시에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법원이 추가예납을 명한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행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8조 제3항), 사법보좌관이 그러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재산조회비용은 아래와 같고, 과거의 재산조회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 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 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 등을 통하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합니다(재산조회규칙 제7조).
기관·단체 | 조회비용 |
법원행정처 | 20,000원 |
국토교통부 | 없음 |
특허청 | 20,000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 5,000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체국) | 기관별 5,000원 |
보험사업자 | 기관별 5,000원 |
8. 재판(재산조회 인용·각하·기각)
법원은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조).
신청서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조회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준용).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준용).
그 각하 또는 이송결정을 판사가 한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9조, 제254조 제3항 준용), 사법보좌관이 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신청을 인용하여하는 재산조회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재산조회 회보서의 제출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4항).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기관·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그 기관·단체의 장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5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5항).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조회회보서와 민사집행법 제74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정해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7조 제3항).
① 사건의 표시
② 채무자의 표시
③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과거에 보유한 재산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해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 또는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6항).
10. 조회결과의 관리
법원은 재산을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5조 제1항).
재산조회 신청인은 물론이고 재산조회 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2항).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6조).
재산명시 절차가 종료되고 나서 송달이 되지 않아서, 돌려받을 돈을 전부 돌려받을 가망성이 없어서,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재산조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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