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입신고는 왜 하는 걸까?
2. 전입신고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
3. 전입신고 하기 전 필요서류
4.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1분 만에 하는 방법
5.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세대주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1. 전입신고는 왜 하는 걸까?
전입신고를 왜 하는지를 알려면 일단 전입신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일까?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에 새로운 장소에 거주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전입신고를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테고요. 전입신고를 하는 진짜 이유는 보통 전세계약을 하고 내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고,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다른 요건들도 필요하지만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중요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입신고를 꼭 하고 있습니다.
2. 전입신고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필수지식
전입신고가 그렇게 중요한데 전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주소는 어떤 공부(=공적으로 보이는 장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까요?①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②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③등기사항증명서(=과거 등기부등본)를 기준으로? ④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명패를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전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신청되면 법원에서 근무하는 집행관들이 행정복지센터(=과거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집행관이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에 아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와 내가 전입신고서에 기재한 주소가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대항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삼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판결, 1999. 9. 3. 선고 99다15597판결, 2000. 4. 21. 선고 2000다1549 판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을지 정도의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100%는 없기에 처음부터 분쟁이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3. 전입신고 하기 전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온라인 vs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진입신고를 하신다면 아래의 필요서류가 있으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내의 여권 등)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방문하시어 전입신고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전입신고는 완료됩니다. 보통 이때 전세·월세 계약서를 함께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세대원이 방문하는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신분증과 세대원 본인의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추후 담당 공무원이 세대주에게 전입신고 확인을 위한 연락을 취하게 되고 이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1분 만에 하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①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②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③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오니,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하세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어디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를 눌러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접속한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서 ①로그인을 하시고 → ②위의 민원서비스를 클릭 → ③원스톱 서비스 → ④전입신고+ → ⑤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사유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사유를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새로 이사한 집 또는 이사할 집이 아닌 이전에 살던 집 주소의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주소조회를 눌러주세요.
①이사가는 사람을 상황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하시고 → ②행정정보 공동이용(필수) 사항에 동의함 체크 → ③신고사항에 대한 본인확인 통보 요청을 위하여 신고자가 아래의 사항에 대한 기재 관련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체크 → ④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새로 이사한 또는 이사갈 집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를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세대 구성 방법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체크해주세요.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은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리고, 그 이유는 사진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신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다른 신청 서비스는 각각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인증서로 인증을 하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5.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세대주 확인 방법
정부24에 접속하면 처음 보여지는 화면에서 ①로그인을 하시고 → ②위의 민원서비스를 클릭 → ③사실/진위 확인 클릭 → ④세대주·전입자 확인을 눌르시면 됩니다.
①세대주의 이름과 ②주민등록번호 그리고 ③자동입력방지 문자를 입력하시고 ④확인하기를 눌러 넘어가시고, 다음 화면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쉽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할 때 주소를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와 동일하게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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