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 사항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미리 작성
3) 처분금지 가처분을 위한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4)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출력
5)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 출력
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왜 신청하는 것일까?
3. 인터넷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지분경매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을 왜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와 같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왜 신청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
전자소송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신청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준비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복잡해지고 전자소송 로그아웃 되거나 하는 등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가처분 신청서 미리 작성
3) 가처분을 위한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4)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출력
5)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 출력
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왜 신청하는 것일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위에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을 매매·저당권설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왜 매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일까요? 공유물분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유자가 5명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 지분을 공유자에게 팔거나, 전체를 합쳐서 팔거나 해야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을 청구해야 전체를 경매신청하거나,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청구해서 길게는 6개월 ~ 1년 정도 열심히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유자 5명 중 1명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분을 매수한 사람을 소송절차에 참가시키고 답변을 할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등등 소송절차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릅니다.
만약 소송이 끝나고 나서 공유자 중 1명이 지분을 매도했다면?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공유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팔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이 미쳐 판결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유물분할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을 청구하지 않고 협상을 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야 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가처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정문을 법원에서 송달받자마자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처분을 경우에 따라 입맛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와 소송비용은 신청하실 때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셔도 됩니다만, 사안이 급박할 때는 처음부터 모두 납부하시는 게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가처분이나 민사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합니다. 아래 전자소송에 접속해 주세요.
↓↓↓ 대법원 전자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 ①서류제출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 ②민사 서류를 클릭하세요.
민사서류 화면에서 ①민사 신청 탭을 누르시고 → ②민사가처분 신청서를 클릭하세요.
보통 본안소송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시기에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본안소송이 있으시다면 본안소송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작성을 하고 계시다면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시고, 다른 분의 사건을 대리받아 작성하고 계시다면 '대리인 작성'을 눌러주세요. 대리인으로 작성을 하시려면 나중에 첨부서류에 대리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가처분 신청을 위한 정보를 작성하고, 사건 기본정보부터 입력을 시작합니다.
①사건명은 부상산처분 금지를 선택하시고 → ②목적물의 가액은 위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에서 알려드린 대로 계산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③피보전권리는 공유물분할의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 피보전권리가 다르시다면 그 사안에 맞게 입력하세요. → ④제출법원은 부동산이 소재한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 본안소송 진행 중이시라면 본안소송 진행 중인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⑤관할을 모르시거나 헷갈리실 경우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 정확한 법원을 선택하세요. → ⑥보통 1건을 입력하게 되고, 건수가 많다면 숫자에 맞게 입력하시고 → ⑦저장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세요.
①등록면허세 입력 탭을 누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 ②시도코드에서 부동산이 소재한 부동산의 시/도를 선택하시고 → ③피위의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에서 출력한 납부확인서의 등록세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①등기촉탁수수료 입력 탭을 누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 ②납부구분에서는 위에서 전자납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들렸기에 '전자납부'를 선택하시고 → ③출력하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확인 클릭 → ④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당사자 입력하시는 방법은 헷갈리거나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천천히 입력하시면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정보 = 우리의 정보]
채권자 정보부터 입력을 합니다. ①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에 '내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우리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②우리(채권자)의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채권자 정보가 입력됩니다.
[채무자 정보 = 상대방 정보]
상대방 정보는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과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만 기본적으로 입력되어도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③채무자를 선택하시고 → ④당사자명에는 상대방의 이름 → ⑤주소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상대방 또는 소유자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⑥주소를 모를 경우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음'에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서 절차에 맞게 특정을 하시면 됩니다. → ⑦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고 저장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①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딱히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②신청이유를 직접 작성해도 되나 직접 작성하면 판사들이 원하는 규격대로 작성이 되지 않고 표 또는 그림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위의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대로 신청이유를 따로 저장하여 '내용파일첨부'를 선택하시고 → ③첨부하기 버튼을 눌러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전자로 발급받았습니다. ①발급내역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가처분을 신청할 부동산의 전자 등기부등본을 선택하시면 나머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②입력하신 내용을 확인 후 다음을 누르세요.
위에서 목적물 입력하는 칸에서 '발급내역'을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이 보이고①발급정보 중에 가처분을 신청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선택하시고 → ②저장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파일은 전부 첨부하시고 아래에서 서증번호(1호증, 2호증, 3호증 등)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전부 첨부하더라도 최대 5개씩 첨부되오니 5개씩 여러 번 첨부하세요.
소명서류 신청이유에 기재한 내용 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①파일첨부를 누르시고 신청이유에 기재된 내용의 파일들을 선택 → ②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에서는 예시로 소갑 제1 호증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소갑 제2호증은 내용증명으로 입증한다고 기재를 하였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은 전자발급받았기에①등기사항증명서 조회를 눌러 등록을 해주시고 → ②각 서류들의 서증번호는 필요에 따라 기재하신 후에 → ③소명서류 저장을 누르시면 번호에 맞게 순서가 정렬됩니다.
첨부서류 등록 시 주의할 점은, 위의 소명서류와 다르게 한 번에 첨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각 서류명 별로 해당하는 파일만을 첨부하시고 등록을 누르셔야 합니다. 서류명에 토지대장을 선택하시고 파일을 전부 첨부하신다면, 모든 서류가 토지대장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에는 보통 토지일 경우 토지대장을, 건축물이 포함된다면 건축물대장을, 당사자에 회사(법인)가 있다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고 목적물 가액 계산서는 꼭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①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보통 소명서류에 첨부를 하게 되어 첨부서류에 첨부를 하지 않으나, 만약 소명서류에 첨부하지 않으셨다면 조회버튼을 눌러 첨부서류에 등록해 주세요. → ②서류명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직접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 ③파일첨부를 눌러 알맞은 파일을 첨부하시고 → ④등록을 누르신 후 → ⑤모든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작성하신 문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서부터 소명서류, 첨부자료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화면에서 제출을 누르시면 수정할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확인하셨다면 ①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하시고 → ②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입력한 목적물 가액 인지대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인지액을, 당사자 수에 기본 송달비를 곱해 송달료를 계산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①납부방식은 가상계좌·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가 있고,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는 소송비용 이외에 수수료가 발생하여 저는 보통 가상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인지액 납부에서 ②납부당사자 선택을 누르시고 '본인의 이름'을 기재 후 확인을 누르시면 → ③납부인선택에서 본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④소송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조금 넉넉하게 계산을 하기에, 추후 해결이 되어 가처분을 집행해제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되고 그때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시고 → ⑤계좌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송달료 납부에서 ⑥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을 선택하시면 아래에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⑦납부당사자 선택을 누르시고 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⑧계좌확인을 누르시고 → ⑨계좌환급이 불가능할 경우 안내 받을 방법을 선택하시고 → ⑩저는 가상계좌를 선택하였기에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 ⑪납부 → ⑫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비용은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하면서 납부할지,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납부하실지는 본인의 사안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제출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시면 신청서가 접수되고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처음 신청서를 접수해보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이번 한번 해보셨음으로 다음에 신청하실 때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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