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유물분할 소장 전에 준비해야 되는 2가지
2. 공유물분할 소장 쉽게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요즘 지분에 대한 경매가 대중화 되면서 그 처리방법 중 하나인 공유물분할 소송을 접수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면 기본 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 혼자서 셀프로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처음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접수하시면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소장을 접수하시긴 전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셨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민해 보세요.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1. 공유물분할 소송 접수 전에 준비해야 되는 2가지
1)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셔야 합니다.
2) 소장을 미리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2가지가 모두 준비되셨다면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장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2. 공유물분할 소장 쉽게 접수하는 방법
민사소송의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아래를 클릭하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고,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접수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해 주세요.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클릭)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일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 ①서류제출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 ②민사서류를 클릭하세요.
다음 화면에서 ③소장을 클릭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당사자 작성인지, 대리인 작성인지 상황에 맞게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시기에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①사건명은 '공유물분할'을 선택하세요. 부당이득금 등 다른 소송을 청구하신다면 상황에 맞는 사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②청구구분에서 '재산권상청구' 선택 → ③소가구분에서 '토지 등의 평가액' 선택(저는 모르고 금액을 선택하고 캡처를 했습니다.) → ④소가는 미리 준비해야 할 2가지에서 준비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계산해 둔 소가를 입력하세요.
⑤법원은 부동산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⑥관할을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관할법원 찾기를 누르시고 공유물분할을 신청할 부동산의 주소지 읍/면/동을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⑦저장을 누르시고 넘어가세요.
④공유물분할의 소가는
부동산의 전체 면적(㎡) × 공시지가(원) ×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 50/100 × 공유물분할의 소 1/3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의 제기를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하고, 둘을 합쳐서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처음 하시면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 '저장'만 꼭 누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원고부터 입력하겠습니다]
①당사자 입력을 누르시면 원고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있습니다. → ②내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회원가입할 때 기재했던 우리들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③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을 소장에 표시할지 선택하시고 → ④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저장을 누르면 → ⑤계당사자 목록에 원고로 입력이 됩니다.
[피고를 입력하겠습니다] 피고는 이름과 주소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⑥피고를 선택→ ⑦당사자명(이름)을 기재 → ⑧우편번호 찾기를 누르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⑨주소를 모를 경우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 를 선택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절차에 맞춰 주소를 특정하시면 됩니다. → ⑩입력하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저장을 누르시면 → ⑪당사자 목록에 피고가 입력됩니다.
①위에서 미리 작성해 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해주세요. → ②위에서 미리 작성해 둔 별지목록을 첨부해 주세요.
①청구원인은 내용파일첨부를 선택하시고 위에서 미리 작성해 둔 청구원인 파일을 첨부하시고 → ②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입증서류라고 부르고 보통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에 기재하신 문서와 번호에 맞춰 첨부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갑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을호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입증서류는 한 번에 첨부하신 후 목록에서 서증번호를 수정해서 순서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최대 5개씩 첨부 가능하오니 5개가 넘어간다면 여러 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①파일첨부를 누르고 → ②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들이 보입니다. → ③등록을 누르면 아래 입증서류 목록에 입력이 되는데 → ④서증부호가 갑호증이 맞는지와 각 문서에 붙여줄 서증번호를 알맞게 입력하시고 → ⑤입증서류저장을 누르시면 입력하신 번호에 맞춰 서류들이 정렬됩니다.
[주의] 첨부서류는 입증서류와 다르게 한 번에 첨부하시면 안 되고, 서류명을 입력하시고 그에 맞는 파일들을 첨부하여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①서류명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첨부하려는 문서의 서류명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파일들을 저장할 때 입력할 서류명과 똑같이 저장을 하기에 옆에 파일명과 동일을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 ②파일첨부를 누르시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면 아래에 파일이 보입니다. → ③파일을 맞게 선택했나 확인 후 등록을 누르시면 → ④아래 첨부서류 목록에 등록이 되고 → ⑤원하는 첨부서류를 모두 등록하셨다면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성한 소장을 확인·검토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소장부터 입증서류, 첨부서류를 각각 눌러 확인하시고 수정할 곳이 없다면 아래에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입력한 목적물 가액 인지대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인지액을, 당사자 수에 기본 송달비를 곱해 송달료를 계산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①납부방식은 가상계좌·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가 있고,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는 소송비용 이외에 수수료가 발생하여 저는 보통 가상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인지액 납부에서 ②납부당사자 선택을 누르시고 '본인의 이름'을 기재 후 확인을 누르시면 → ③납부인선택에서 본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④소송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조금 넉넉하게 계산을 하기에, 추후 해결이 되어 가처분을 집행해제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되고 그때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시고 → ⑤계좌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송달료 납부에서 ⑥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을 선택하시면 아래에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⑦납부당사자 선택을 누르시고 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⑧계좌확인을 누르시고 → ⑨계좌환급이 불가능할 경우 안내받을 방법을 선택하시고 → ⑩저는 가상계좌를 선택하였기에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 ⑪납부 → ⑫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하면서 납부할지,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납부하실지는 본인의 사안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제출을 누르시면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을 하시기 전에 사건분류 질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지는 꼭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판사들이 우리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정인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판사들이 우리를 만나기 전에 안 좋은 방향으로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①사건분류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에 체크를 하시고 → ②사건분류 질문지를 누르신 후 아래에 첨부한 질문지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③제출을 누르시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시면 소장이 접수됩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고 쉽게 공유물분할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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