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등기부등본 전자발급받기
2.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전자소송으로 전송하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청구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실 경우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등기부등본 신청 방법이 아닌, 전자로 발급받아 전자소송으로 전송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출력할 경우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할 부동산을 입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꼭 전자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위한 부동산등기부를 전자로 발급받을 경우 가처분할 부동산이 저절로 입력되어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위한 등기부등본 전자발급받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가입 절차부터 진행해 주세요. 앞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많이 이용하실 테니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 클릭하세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시고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이실 겁니다. 인터넷 등기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법인, 동산과 채권담보 등기 등 많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필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잘 찾아서 발급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의 집행을 위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야 하기에 출력이나 열람이 아닌 전자발급(전송)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발급에도 정부 24 전자문서지갑 전자발급과 집행 등 전자소송용 전자발급이 구분되어 있어 잘 확인하시고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추후 다시 발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①등기열람/발급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부동산, 법인, 동산과 채권담보 등기부에 관한 탭이 보입니다. → ②부동산 탭을 잘 확인하시고 부동산 전자발급하기(전송)을 클릭하세요.
①꼭 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고 결제까지 진행하신다면 전자소송에서 확인이 되지 않기에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②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할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 ③공동담보/전세목록 체크 → ④ 매매목록 체크 → ⑤검색을 클릭하세요.
민사소송이나 민사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③공동담보/전세목록과 ④매매목록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체크하고 진행해 주세요.
검색한 주소와 비슷한 부동산들이 모두 보이기는 하나, 우리가 입력한 주소에 대한 부동산에 제일 위(상단)에 보이기는 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정확한 부동산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부동산을 ①선택 → 정확한 부동산을 선택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②선택을 클릭하세요.
③전부(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시고 → ④다음을 클릭 → 전자소송 용도, 소재지번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⑤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이나 민사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③공동담보/전세목록과 ④매매목록과 포함된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고 있으니 ③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 전부를 꼭 선택하고 진행해 주세요.
2.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전자소송으로 전송하기
보통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문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즉 집행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전자로 발급받았기에 전자소송으로 전송(발급)을 해야 합니다.
결제를 하면 전자소송 전송(발급)하는 화면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자동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 전송(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결제를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발급받은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하시고 ①발급 버튼을 클릭하세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잘못 선택해서 결제하셨다면 소지지번 수정이 가능하고, 마음이 변해 가처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결제취소도 가능합니다. 단, 발급(전송)을 하면 불가능하오니 잘 결정해 주세요.
우리의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하는 칸에 ①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 하시고 → ②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전자소송 회원ID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 후 위와 같이 입력하신 전자소송 회원 ID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존재합니다. 와 같은 화면이 보이고 확인을 누르시면 완료되신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전자소송으로 전송(발급)하는 하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세요.
인터넷 등기소의 접속화면으로 이동하신 후 ①등기열람/발급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 ②부동산 전자발급하기(전송)을 클릭하세요.
발급하기(전송)이 아닌 ①미발급 보기를 클릭 → ②오른쪽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화면에서도 부동산 소재지번 수정 또는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만, 발급(전송)을 하면 불가능하오니 잘 결정해 주세요.
우리의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하는 칸에 ①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 하시고 → ②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전자소송 회원ID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 후 위와 같이 입력하신 전자소송 회원 ID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존재합니다. 와 같은 화면이 보이고 확인을 누르시면 완료되신 거예요.
공유물분할 등의 소송을 청구하기 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위한 등기부등본을 전자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라 하지 않으시고 눈으로만 글을 읽고 내리셨더라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신다면 꼭 전자로 발급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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