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동입찰 기일 입찰표 작성 방법
1) 공동입찰자가 모두 직접 출석
2) 공동입찰자 중 1명이 나머지를 대리 출석
3) 공동입찰자 이외의 대리인이 출석
2.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 작성 방법
3. 위임장 작성 방법
4. 입찰 보증금봉투 작성 방법
5. 입찰봉투 작성 방법
개인이 단독으로 입찰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단독으로 입찰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부동산 투자 또는 경매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금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다가 소액은 경쟁자가 너무 많아 조금 더 높은 금액대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가족이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통 공동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동입찰을 할 때에는 공동입찰자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이 꼭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위임장이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식(기일입찰표,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 위임장)
공동입찰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 놓을 테니 직접 입찰하시려는 상황에 맞춰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세요. 공동으로 입찰하실 경우에는 기일입찰표뿐만 아니라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도 필수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입찰 상황 예문
아래 공동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부동산 경매사건을 가정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경매 입찰기일 : 2024년 10월 15일
경매 입찰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사건번호 : 2024 타경 1777호
최저 매각가격 : 58,000,000원
직접 입찰금액 : 72,500,000원
공동투자하는 사람들 : 나아빠, 나엄마, 나아들
공동투자 지분율 : 각 3분의 1 씩
1. 공동입찰 기일 입찰표 작성 방법
1) 공동입찰자(나아빠/나엄마/나아들)가 모두 직접 출석
공동입찰자인 나아빠, 나엄마, 나아들 3명이 모두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할 경우입니다.
준비물
①본인들(나아빠/나엄마/나아들) 신분증
②본인들(나아빠/나엄마/나아들) 도장(막도장 가능)
③매수신청 보증금(최저 매각가격의 10% 이상. 단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경우 20% 일 수 있으니 미리 확인)
기일입찰표 작성 방법
①경매사건을 진행하는 법원과 → ②경매사건을 진행하는 날짜(입찰기일)를 적고 →③경매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는데 → ④물건번호는 물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 해당 물건번호를 기재하시고, 없으시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⑤입찰자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신 후 뒤에 공동입찰자목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⑥직접 입찰하시는 가격을 적으시는데 틀릴 경우 새로운 종이에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틀렸다고 같은 종이에 수정을 하고 기재하시면 무효처리가 되니 주의하세요. → ⑦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이나 특별매각조건이 붙을 경우 다를 수 있기에 꼭 매각물건명세서를 미리 확인하세요. → ⑧보증금은 보통 수표 1장으로 미리 인출하여 제출하기에 현금/자기앞수표에 체크 → ⑨공동입찰자의 대표 1명의 이름과 외 O명(나아빠 외 2인)이라고 적고 대표자 도장을 날인하셔도 되고, 공동입찰자의 이름 모두를 적고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셔도 됩니다.
2) 공동입찰자 중 1명(나아들)이 나머지를 대리 출석
3명이 공동입찰하지만 그중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는 공동입찰자가 나머지를 대리입찰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①본인들(나아빠/나엄마) 인감증명서(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②본인들(나아빠/나엄마) 인감도장
③본인(나아들) 신분증
④본인(나아들) 도장(막도장 가능)
⑤매수신청보증금(최저 매각가격의 10% 이상. 단,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경우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
기입입찰표 작성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공동입찰자 모두가 출석하는 경우의 기일입찰표와 2가지만 다르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⑥대리인(나아들)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해 주세요.
⑩입찰자에 직접 출석한 공동입찰자 중 1명(나아들)을 기재하시고 도장을 날인해 주세요.
3) 공동입찰자 이외의 대리인 출석
공동입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공동입찰자 모두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입니다.
준비물
①본인들(나아빠/나엄마/나아들) 인감증명서(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②본인들(나아빠/나엄마/나아들) 인감도장
③대리인(나대리) 신분증
④대리인(나대리) 도장(막도장 가능)
⑤매수신청보증금(최저 매각가격의 10% 이상. 단,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경우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
기입입찰표 작성 방법
위의 공동입찰자 중 1명이 나머지를 대신하여 대리입찰 하는 경우와 작성 방법은 동일하고
⑥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⑩입찰자에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2.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 작성 방법
공동입찰을 하실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입찰자목록에는 꼭 입찰하는 사람별로의 지분율을 기재하셔야 하고, 공동입찰자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 사이에는 문서의 연속성을 위해 간인을 하셔야 하는데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공동입찰신고서에 ①경매사건을 진행하는 법원과 → ②경매의 사건번호를 적으시고 → ③물건번호는 물건이 여러 개일 경우 해당 물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 없으시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 ④입찰날짜(입찰기일)를 적고 → ⑤신청인에는 공동입찰자 중 1명의 이름과 외 O인(나아빠 외 2인)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동입찰자목록에 ⑥공동입찰자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고 → ⑦각자의 지분율을 꼭 기재하셔야 하는데 보통 1/n로 기재하시기는 하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 ⑧문서의 연속성을 위해 신고서와 목록을 나란히 놓고 문서들의 사이에 공동입찰자 모두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3. 위임장 작성 방법
공동입찰자 모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으나, 공동입찰자 중 1명이라도 직접 출석하지 못하신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입찰자 중 1명이 출석하지 못하는 입찰자를 대리하는 경우와, 공동입찰자 아닌 사람이 공동입찰자 모두를 대리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각각에 맞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입찰자 중 1명이 나머지를 대리(왼쪽 사진)하는 경우에는 ①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하는 공동입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 ②경매를 진행하는 법원과 → ③입찰하시는 경매의 사건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 ③출석하지 못하는 공동입찰자 본인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신 후 → ④꼭 본인들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하니다. → ⑤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을 한번 더 기재해 주세요.
공동입찰자 아닌 사람이 공동입찰자 모두를 대리(오른쪽 사진)하는 경우에는 ①공동입찰자 아닌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③본인의 인적사항을 추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4. 입찰 보증금봉투 작성 방법
법원 현장에서 우편봉투 크기의 흰색 봉투 1개를 배부받으실 건데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미리 인출해 오신 보증금을 넣고 입찰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①입찰하시려는 경매의 사건번호를 적으시고 → ②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없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③제출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상황에 맞게 적어주세요.
④봉투를 뒷면으로 넘기시면 도장을 찍는 곳에 있습니다. 위치에 맞춰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는데, 요즘 각 법원별로 변경된 도장을 사용하는 법원이 있어 뒷면에 도장을 찍는 곳이 없다면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입찰봉투 작성 방법
준비해 간 서류와 기일입찰표 그리고 보증금봉투 모두를 넣으시고 입찰봉투를 법대에 있는 집행관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봉투의 앞면 제출자에 ①공동입찰자 모두가 출석했다면 입찰자칸에만 공동입찰자 대표의 이름과 외 O(나아빠 외 2)이라고 기재하신 후 대표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고 ②공동입찰자 중 1명 출석하여 입찰하면서 나머지 입찰자를 대리한다면 입찰자칸에는 대표자 이름 외 O(나아들 외 O)이라고 적고 대리인칸에는 직접 출석한 공동입찰자의 이름(나아들)을 적으신 후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③공동입찰자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였다면 대리인칸에만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뒷면으로 넘기시고 ④입찰하려는 경매의 사건번호를 적고 → ⑤물건이 여러 개라면 해당 물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 물건번호가 없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기일입찰표,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 경우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보증금봉투 등을 모두 입찰봉투에 넣으시고 ⑥표시된 부분에 스테이플러로 봉인하시면 됩니다.
공동입찰할 경우에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직접 작성하려고 하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서 하신다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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