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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쉽게 작성 방법(+양식)

by 부동산메신져 사유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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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처분 신청 전에 꼭 내용증명 발송
2. 처분금지 가처분 필수 기재사항 2가지
3. 가처분 신청서 혼자서 작성하는 방법(공유물분할을 기준으로)
 1) 당사자
 2) 목적물 가액
 3) 피보전권리
 4) 신청취지
 5) 신청이유
 6) 소명방법/첨부서류
 7) 별지목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요즘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연히 시작했으나 무엇을 꼭 기재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혼자서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는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처분금지 가처분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정확히 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하신다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세요

 

(공유물분할 포함)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목차]1.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 사항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미리 작성 3) 처분금지 가처분을 위한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4) 위택스에서 등록면

tkdb.tistory.com

 

 

 

1.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꼭 내용증명 발송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이 원칙이기에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근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아래 [나홀로 소송] 공유물분할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을 클릭하셔서 제가 작성한 포스팅한 내용을 따라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신 후 원본과 배송내역을 첨부하세요.

 

 

 

공유물분할 포함 각종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 (+양식)

[목차]1. 내용증명 양식 내려받기2.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공유물분할을 기준으로)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4.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 출력하는 방법5. 발송한 내용증명 배송내역 출력하는 방법 

tkdb.tistory.com

 

 

 

미리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으시고 따라서 작성해 보세요.

 

신청서는 파일 1개에 전부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만,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각 단계별로 별도의 파일로 작성해서 저장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서 각각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해 놓을 테니 미리 내려받으시고 아래의 방법대로 따라서 작성해 보세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hwp
0.05MB
신청 취지.hwp
0.02MB
신청 이유.hwp
0.07MB
별지 목록.hwp
0.02MB
목적물 가액 계산서.hwp
0.02MB

 

 

 

2. 가처분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2가지( + 선택사항 1가지)

 

필수 기재사항 2가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꼭 기재하셔야 하는 필수기재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① 피보전권리

②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가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보전 또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재판이라고 합니다. 특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① 신속성(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보전처분이 있게 되므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과 밀행성(채무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 측만 심리하여 발령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어렵죠?

 

보전처분은 내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행위입니다. 소송이 짧으면 6개월, 길면 몇년이 걸릴지 장담을 하지 못하기에, 소송을 시작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치울 것이 뻔하므로 그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전처분의 특성상, 채무자가 알지 못하도록 몰래 묶어두어야 하고, 알았더라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빠르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보통 가처분을 신청하는 신청인(채권자)만 심리하여 묶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신청하는 대로 묶어주다 보면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요건에 ① 피보전권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을 두어 이 부분은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택 기재사항 1가지

 

필수적으로 꼭 기재하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상 함께 기재하는 선택기재 사항이 1가지 있습니다.

① 담보의 제공

 

위에서 신청인만 심리하여 몰래 빠르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신이 아니기에 아무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100% 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공탁금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일정금액의 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을 묶어두고 열심히 소송을 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미리 보관해 둔 공탁금을 찾아감으로써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공탁금을 1,000만원 또는 그 이상 몇 억 원을 예치하도록 하면 그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00%가 아니기에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바로 없어질 수 있는 돈이기에 무조건 예치하는 것도 부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증권으로 대신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건당 15,000원으로 가격도 저렴하기에 실무상 꼭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3.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공유물분할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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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소송이 아닌 신청사건이라고 부르고, 신청하는 사람을 신청인(또는 채권자), 당하는 사람을 피신청인(또는 채무자)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또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한 글자만 달라져도 내용이 바뀌기에 단어선택은 중요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피신청인은 나머지 공유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공유물분할을 신청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고, 연락처와 이메일 등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당사자 중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면 회사의 본점 주소지와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목적물 가액

 

부동산 전체가 아닌 내가 묶어달라고 신청할 면적, 즉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만큼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공유자들의 면적 x 공시지가 x 50/100 으로 계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피보전 권리

 

피보전권리는 필수기재 사항 중 1가지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다른 권리로 가처분을 신청하신다면 그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로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 등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 전부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별지를 첨부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피신청인들로 수정하시고, 상대방이 여러 명에 지분비율이 다르다면 별지목록2 지분비율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예)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대 238,881㎡ 중 지분 2분의 1 전부에 대하여(이하 생략)

예)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 중 별지목록2 기재 지분비율표에 대하여(이하 생략)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대  238,881㎡ 중 피신청인 김철수는 지분 10분의 1 전부, 임꺽정은 지분 10분의 5 전부에 대하여 각각 매매, 증여(이하생략)

 

 

 

5) 신청이유

 

① 피보전권리와 ②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하시고 ③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유물분할의 경우, 공유자들끼리의 협의분할이 불가능 할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에는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했으나 실패하셨다면 보통 제가 첨부해드린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무난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6) 소명방법/첨부서류

 

소명방법에는 신청이유에 기재한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이유를 작성하면서 어떤 증거서류를 첨부할지 기재하였기 때문에 내용에 맞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예) 당사자 지위

신청인은 지분 2분의 1을, 피신청인 또한 지분 2분의 1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입니다(소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와 같이 기재를 하셨다면 아래 소명방법 소갑 제1호증에 똑같이 기재하시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소갑 호증', 피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을갑 호증'으로 기재하고, 문서의 순서대로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으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의 주소 등 확인)과 토지대장(지목, 면적 확인) 또는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건축물의 용도, 면적, 구조 등 확인)과 당사자 중 회사(법인)가 있다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등 확인)를 첨부하시면 되고, 목적물 가액 계산서는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7) 별지목록

 

가처분을 신청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 주소와 지목, 면적을 기재하시고,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주소, 도로명주소, 구조 등을 기재하시면 되니다.

 

예)

토지의 경우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대 238,881㎡

 

건축물이 있을 경우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기재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세부조 양와지붕 단층 주택 85.06㎡ (건축물대장을 보고 기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꼭 기재해야 하는 필수기재 사항과 실무상 기재하는 선택기재 사항, 단계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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